logo

토지거래허가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유 작성일 25-01-25 00:03 조회 194회 댓글 0건

본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용도별로 정해진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등)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새로올라온 글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포유경매 홈페이지가 새롭…

열람중 오류가 있을때는 …

최고관리자 12-29

경매데이터, 공매데이터를…

서버를 변경하여 데이터 …

최고관리자 12-29

회원로그인 후 이용해 주…

포유경매 홈페이지는 회원…

최고관리자 12-06

실시간 인기 검색어

...

회사명 : 우리경매투자(유) / 대표 : 이채수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9-10 해은빌딩 5층

사업자 등록번호 : 101-86-68516

전화 : 1666-6275 E-mail : oory.kr@gmail.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채수

고객센터

1666-6275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3:00 ~ 14:00)

© 2026 우리경매투자 (유), Inc. All rights reserved.